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입니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
프랜차이즈를 초기 사업으로
선택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세 꿀팁들을 가져왔어요.
사업자 등록 선택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사업자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요.
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 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해요.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본사에서 제시하는 매장 규모가 있고,
매출도 초기부터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추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에요.)
부가가치세
외식업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음식값에 부가가치세가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손님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의 일부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는 점 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면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농, 축, 수, 임산물 등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때 이 면세물품들을 매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하시면
매입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식자재구매, 임대료, 관리비,
앱수수료, 통신비, 포장비, 집기류,
소모품 구매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어요.
창업비용에 포함되는 권리금
처음 새로운 상가에 영업을
개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분에게
인수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이전의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한다면
이 권리금은 사업상 경비로
비용을 처리 할 수 있어요.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이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만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완료돼요.
그러므로 꼭 세금계산서를 받고
권리금을 지불해야 해요.
또 권리금을 지불할 경우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을 지불하는 사업자는
기타 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불하고 신고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세요.
*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보다
인수에 따른 권리금 비용 발생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인건비 관련
인건비는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직원에게 발생하는
임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고
비용으로 처리도 할 수 있어
소득세도 줄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인건비가 일일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통신료, 차량 비용 등 경비처리
통신사에 연락하면 전화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고,
통신요금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단말기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라면
꼭 챙겨주세요!
이처럼 세금을 줄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부터 잘 대비해 주신다면
큰 지출을 줄이실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세금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