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이에요.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청구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예요.
납세자들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해서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세액의
2분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모든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
1. 신규사업자 (23년 신규 사업 개시)
2. 휴/폐업자
3.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4.납세조합 가입자
5.부동산 매매업자
6.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가 되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 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에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어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고,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돼요.
그러니 꼭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보세요.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당해 상반기 기준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하는 경우에요.
이에 해당할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 등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부진 등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어요.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등이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당초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시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