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2024년의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면 돼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 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법을 함께 알아봐요.
⭐ ⭐ 먼저 예외로! ⭐⭐
직원이 있는 사장님 은
직원의 연말정산을 챙겨야 해요.
사업자 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중인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받아 신고하면 돼요.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서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사업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소득은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사업소득
= 연간 총 소득 – 필요경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합니다.
❗❗ 여기서 참고할 사항 ❗❗
사업과 연관 없는 생필품 지출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직장에 다니다가
같은 해에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 후 창업하거나
겸업 도중 퇴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가 모두 가능 합니다.
만약 현재 개인사업과 직장 생활을 모두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을 받은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는
근로 소득자가 소득세 연말 정산을 한 후,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신고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소득 공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또는
근로 소득 이외에 종합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과세 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판매를 하는 경우
요즘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업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면 돼요.
이때 부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자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을 받은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여기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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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