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오늘은 3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요 신고 - 인건비 신고
원천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대상소득
(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3월 10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주요 신고 -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23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2024년 4월 1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세율]
[법인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
⑥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세무일정,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