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세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여러분은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

하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

​

2024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자영업자들에겐 희소식이에요 🎉

​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

반면, 소상공인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어 추후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

사업 확장, 이전 등의 사유가 아닌

일정 수준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해요.

​

①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1) 홈페이지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후 

▶사업장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2) 공단방문, 우편 팩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가입이 불가해요.

​

보험료 체납 주의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돼요.

​

보험료 환급 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

21년 7월 1일 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여야 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므로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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